금요포커스 | 입법부인 국회, 법안심사 제대로 할까

법안소위 복수화, 1주 1회이상 개최 의무화

2019-03-29 11:01:55 게재

문희상 의장 "4월 5일쯤 통과될 예정"

홍보TF 구성, 상임위·소위 활동 공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각 상임위마다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만들고 1주일에 한번 이상을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다음주중 이와 연관된 국회법안 통과 가능성도 제기했다.

29일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일에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 소위 정례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날 통과되면 2~3일중 전체회의를 열고 숙려기간 예외조항을 적용,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 4월 5일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조두순법 가결"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그는 "상설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복수상임위화와 함께 1주일에 한번정도 여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지난 26일 국토위 위원들과 만나 "소위는 복수화하고 활성화해애 한다"며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개혁입법에 관련한 법이 4월 5일쯤 통과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면 소위가 정례화돼 본회가 없고 임시국회가 없어도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더욱 실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정무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안소위를 복수화 해 소위만은 매달 아니라 매주 1번씩 열자"면서 "국회 전체에 계류되어 있는 1만2000여건의 법안, 밀린 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국회의장실은 또 국회가 정쟁만이 아닌 정책 등 법안심사에도 적잖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ㅍ홍보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마다 상임위와 소위의 활동사항을 매일같이 정리해 언론 등에 알리는 게 핵심임무다. 국회의장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민들 보기에는 국회의 정치적인 싸움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도돼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실제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있어 이 법안들이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소위 등 상임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홍보효과도 있지만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이게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며 "국회 신뢰도가 1%대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안심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4월 1일 제도개선 소위에는 법안소위 복수화와 정례화 이외에도 전자청원제도 도입,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 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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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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