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경기도시공사, 청년창업주택지원 맞손

2019-09-05 12:04:38 게재

관련기관과 업무협약

경기 용인시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과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지역 청년들에게 주거와 사무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사무 복합형(SOHO) 주택을 건축 전 매입해 용인시 1인 창업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용인시는 입주자 선정과 운영지침 마련 등 행정지원을 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지원 및 교육과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한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입주자 모집과 교육·멘토링·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용인에 청년창업지원주택 2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감정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본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획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이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사무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경기도내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단체와 협력해 청년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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