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기보 '특허공제' 출시

2019-09-09 11:02:11 게재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허청은 올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과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된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가입소감을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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