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9곳 제재 20일 결정

2025-01-07 13:00:43 게재

‘영업정지→기관경고’ 제재 경감, 금융당국 이견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오는 20일 사실상 결정된다.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다만 금감원이 검사를 받은 대다수 증권사에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한 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기관경고’로 수위를 대폭 경감하는 등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20일 증권사 9곳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절차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지만, 앞서 열리는 안건 소위에서 사실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3~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절차는 ‘금감원 →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친다. 대부분 사건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한 사안을 증선위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일부 수정하고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금감원이 일부 영업정지라고 판단한 사안을 증선위에서 모두 기관경고로 수위를 대폭 낮춤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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