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막은 경호처…불 붙은 존폐 논란

2025-01-07 13:00:42 게재

법원 발부한 영장도 무시 “대통령 사병 전락” 비판

조국혁신당, 폐지 법안 발의 예정 … 경찰 이관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후 정치권에서 경호처 존폐 논란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까지 막는 행태는 사실상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높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섰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야권에선 경호처 폐지 및 경찰로 업무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6일 조국혁신당은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 예고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면서 “적법하지 않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거기를 요새화시키고 화기를 휴대하고 이런 경호처가 필요하겠나. 경호처가 적법한 경찰 조직 내에서 그 행위를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한다. 경호법을 다른 법은 물론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약 국회 차원에서 경호처 폐지 또는 개편 논의가 진행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시행되면서 정착된 대통령 경호 체제가 대격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 개편 외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허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경호법·형사소송법 규정 정비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 수장은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실세 역할을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과정에서 경호실이 방조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대통령 경호처 개혁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 산하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경호처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고 한다. 경호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재직하면서 소위 줄세우기 문화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경호처 내부 조직이 상당히 망가졌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태에 대해서도 경호처 내부에선 사실 복잡한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조직의 존폐가 논쟁거리가 된 데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을 결사옹호했던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인사는 “경호처가 상당히 인재풀이 좁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권 따라 줄세우기를 했다가는 조직 전체가 힘들어진다”면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라도 경호처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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