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로 편의성 높이고 오염 줄인다

2019-12-18 11:14:17 게재

여러 인허가 사항 하나로 해결 … 발전소 소각장 등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40% 덜 뿜어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맞춰 사업장 시설을 바꿨어요. 종전에는 여러 군데에 매체별로 인·허가 관련 사항들을 문의했는데 이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인허가 사항 3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를 해주니 한결 편합니다."

9일 만난 경기도 구리시 구리자원회수시설 관계자의 말이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6월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9일 방문한 경기도 구리시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다. 사진 이의종


2017년 시행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대형사업장의 업종별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환경관리는 강화한 게 특징이다.

◆통합환경관리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전체 70% =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다. 소각로 2기가 있으며 하루 200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스팀은 자가발전을 하거나 소각공정에 쓴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과 주민편익시설에도 제공하고 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맞춰 특정유해물질 등 각종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도록 무방류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여러 관리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이 현행 0.1ng-TEQ/S㎥에서 0.05ng-TEQ/S㎥으로 강화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구리자원회수시설은 지난 10월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초기 제기된 규제완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까지 통합허가 검토를 진행 중이거나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 101개소에서는 새롭게 설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평균 30~40%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수는 1400여개다. 이는 전국 사업장 8만여곳의 1.6%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적가용기법 적용, 기업 경쟁력 높여 =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다.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 증기공급 소각업 등은 2020년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석유정제나 비료 정밀 유기화학 업종은 2022년까지, 종이나 전자제품은 2023년까지 시행을 해야 한다. 플라스틱이나 섬유 반도체 업종의 경우 시행 연도가 2021~204년이다.

사실 업체 입장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건 사실이다.

구리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5년 전부터 통합환경관리제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등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며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환경공단 등에 수시로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아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방류시스템의 경우 종전 제어시스템을 변경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더 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업종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적용률이 82%다. 100개 중 82개는 최적의 환경관리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종별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 발전 촉진과 환경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제도 시행 뒤 일자리가 늘고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이 1월 통합환경박람회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환경컨설팅 업체에서 종전 인력 714명 대비 약 25% 증원한 176명을 뽑았거나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본격화된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허가 신청 물량 급증에 대비해 '환경전문심사원'을 한국환경공단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 운영 중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기업 및 사업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기술의 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조직"이라며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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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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