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리 과정, 시민에게 공개
환경갈등 줄이고 영업비밀은 보장
각종 환경갈등 문제가 심화하는 요즘 통합환경관리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허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990년대 이미 통합법 성격의 '환경보호법'을 도입,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해 폐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허가를 하고 있다. 허가 절차 중 주민 참여와 사전 협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허가당국(EA)은 허가신청 전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를 권장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면서 허가절차 기간이 18개월까지 연장됐지만 갈등 요소를 사전에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독일 역시 행정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신청서 포함)를 신청자가 제출한 원본문서 형태로 행정기관에서 볼 수 있다. 환경영향 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상 허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기업 영업 비밀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장해 준다. 기업 영업 비밀이나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재심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로 조기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조기에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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