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 '조국사태, 진실은' - 1
"코링크피이 회장은 익성 이봉직"
조범동 재판에서 이상훈 대표 증언 … '조범동이 실소유' 검찰 주장 '흔들'
3개월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른바 '조국펀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시절 일가 돈을 모아 조국펀드를 만들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은 사라지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펀드'에 투자해 각종 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검찰 공소내용이 법정에서 검증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그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정경심 교수 자금이 유입됐던 당시 코링크피이(PE) 실소유주가 이봉직 회장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조범동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훈 코링크피이 대표의 증언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코링크피이 실소유주는 조범동'이라는 전제하에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상당부분이 무죄가 될 공산이 크다. 이상훈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오던 인물이어서, 그의 증언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3개월 근무후 이봉직이 입사결정 =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조범동씨 4차공판을 열고 이상훈 코링크피이 대표 증언을 들었다. 이 대표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입사할 때 코링크피이 회장은 이봉직이었고, 대표는 이창권이었다"고 말했다. 이봉직 회장은 주식회사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다.
이 대표는 "조범동씨 추천으로 코링크에 입사했다"고 밝히면서도 "2016년 5월부터 무급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7월에 공식 입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급 ㅛ근무 이유에 대해 '최초 3개월은 무급으로 근무한 후, 이봉직 회장의 동의를 구해야 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조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이봉직 회장 아들도 같은 시기인 2016년 7월 코링크피이에 입사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 아들은 경영수업을 위해 무급기간없이 코링크피이에 바로 입사해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코링크피이의 실질적 소유주가 조범동이 아닌 익성 이봉직 회장이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익성 손뗀후에야 조범동이 결정 = 이 대표는 '익성이 자금을 뺀 후에야 조범동이 코링크피이의 실소유주가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범동 변호인은 '2018년 12월 익성이 코링크피이에서 손을 뗀후에 조범동이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검찰에서 조범동이 실소유주라고 진술한 것도 이런 취지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나서 "2018년 12월 익성이 코링크 운영에서 손 뗀걸 알고 있고, 그 전과 후 코링크의 지배관계 의사결정관계에 변동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 이후에는 조범동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차 "그 전에는 조범동과 이봉직 이창권이 협의해서 지시하는 형태였고, 그 이후로는 조범동이 의사결정해서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펀드가 2018년 1월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해 자신이 대표에 취임한 것도 "조범동 권유가 아닌 (주식회사 신성) 우국환 회장 권유였다"는 증언도 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이 유입된 시점은 2017년 2월이다. 이 대표 증언에 따르면 당시는 익성 이봉직 회장이 실소유주로 역할을 할 때였기 때문에 조범동이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조범동이 공시할 지위 아니다" = 검찰이 조범동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조범동이 공시할 공식적 지위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공시담당 직원에게 공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분은 재판장이 직접 나서 다시 확인했다. 재판장은 "보고의무 위반했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처벌조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며 "조범동과 정경심교수가 공모해 허위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게 성립하려면 조범동이 보고의무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계속 "코링크피이의 실질적 대표가 조범동이어서 보고의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조범동이 대표이사도 책임자도 아닌 상황에서, 설령 조범동이 경영자라 하더라도 보고의무자 주체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분범인지 이 부분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법률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