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조국사태, 진실은'
3개월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른바 '조국펀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시절 일가 돈을 모아 조국펀드를 만들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은 사라지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펀드'에 투자해 각종 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검찰 공소내용이 법정에서 검증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그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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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조범동 1심 재판부 "권력형 범죄 아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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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WFM 김 모 대표 "정경심, 실제 컨설팅 했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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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판장 "(정경심 10억은) 대여로 보는 게 원칙" 2020-02-13
▶ [4] "조범동이 코링크 운영자 아닐 수 있다" 2020-02-11
▶ [3] "펀드 공시의무자는 익성회장 아들" 2020-02-06
▶ [2] 코링크 실소유자 핵심증거 여회장파일은 '뻥'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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