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조국사태, 진실은' ⑪

조국 딸 단국대 의대 인턴확인서 '대체로 사실'

2020-05-04 10:38:30 게재

장영표 단국대 의대교수 법정서 검찰 공소내용 '부인' … 검찰, 기소 안한 '논문 1저자' 질문 집중

조국-정경심 교수 딸의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장 교수에게 공소내용과 관련없는 정 교수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를 집중 추궁해 '망신주기' 의도를 드러냈다.

장 교수는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한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논문의 1,2,3 저자 선정은 책임저자인 나의 책임이고, (조양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해 제1저자로 넣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증인 출석하는 장영표 교수│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린 4월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 딸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던 단국대 의과대 장영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인턴십 확인서 사실여부 쟁점 =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제11차 공판이 열렸다.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당시 연구원 현 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 딸 조 모양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이란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첨부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담당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며 정 교수를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양은 당시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졌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입시에서 탈락한 대학에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인턴십 확인서가 사실인지 여부다. 당시 2주간 인턴(체험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장있지만 내용 대부분 사실 = 인턴 확인서는 활동내역으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이수 △효소종합 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강의 이수 △환자의 검체 이용해 효소중합 반응검사 실습 시행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 등을 기재했다.

활동평가로 △효소중합 반응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연수기간 중 실험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가 가능했다고 적었다.

변호인이 "(조양이)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이수와 환자 검체 이용한 실습과 효소의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과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장 교수는 "부합한다"고 답했다. 또 "효소중합반응검사 등을 2주간하면 숙련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란 질문에 "사실이다. 2주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외국대학 간다고 해서 과장된 내용을 쓴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인턴활동 확인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1저자 부적절했지만, 가장 큰 기여해' =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장 교수의 의학논문 제1저자로 조양이 등재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다.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 고교생 신분인 조양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조양은 의전원 입시에서 이 논문을 활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논문에서 조양을 단국대 의과학과 소속으로 표시하고 고등학생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장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장 교수는 한숨을 쉰 후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했다. 조양이 고등학생이란 것을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거로 생각한다"며 "깊이 생각 못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하지만 조양이 당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1저자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제2저자로 등재된 현 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조양 기여도가 얼마냐 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적 있죠"라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1,2,3저자는 책임저자인 내가 기여도를 판단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 출국금지에 부인과 아들도 조사 = 검찰이 장 교수에 대한 압박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교수측 변호사는 장 교수에게 "검찰조사를 받을 때 편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죠? (조사) 중간중간에 변호인과 면담했던데 혹시 그 직전에 조사 중단했을 때 피의자로 전환해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 교수는 이례적으로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나섰다. 한 부장판사는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없으니 얘기하라"고 증언을 촉구했다. 그래도 장 교수는 "아뇨. 얘기 안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인 장 교수가 5~6차례나 검찰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까지 강도 높은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 교수측 변호사는 "장 교수가 5~6번 강도 높은 야간조사와 출국금지조치도 받았고, 부인도 2차례 10시간 이 넘는 야간조사를 받았고, 아들도 3번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아들은 생활기록부도 복사해서 검찰에 냈죠"라고 물었다. 장 교수는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8일 3시 전에 석방여부 결정 =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 구속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해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구속만기일은 오는 5월 10일이다.

검찰은 "미공개정보이용 범행, 탈법목적 차명거래에 의한 금융실명법 위반, 조범동과 공모해 코링크PE 증거인멸교사, 동양대 총장명의 사문서 위조 범죄는 지난번 영장청구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고, 공범인 조범동도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추가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측은 "최성해씨와 학교 관계자와 관련 증거조사는 다 이뤄졌고, 미공개정보이용도 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하지 않는 것이고, 차명거래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구속만기가 지난 후 작은 여죄를 찾아 구속하는 것은 별건구속이고,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5월 8일 오후 3시 이전에 추가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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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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