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조국사태, 진실은' ⑨
WFM 김 모 대표 "정경심, 실제 컨설팅 했다"
조범동 공판서 1400만원 자문료 증언
"경영참여도 없어, 보도 적절치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김 모 대표가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실제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 대가였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검찰은 컨설팅을 하지도 않고 돈을 빼돌려 횡령 의혹이 있고,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했다며 언론에 흘렸고, 상당수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보도해 의혹을 부풀렸다.
또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정 교수가 WFM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런 보도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발 '횡령, 경영관여 의혹' 보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씨 공판을 열었다. WFM 김 모 대표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업체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흘렸다.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자문을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WFM 고문을 맡기 위해 동양대에 겸직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고, 실제 자문을 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확산됐다.
WFM 김 모 대표는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고, 정 교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정경심과 고문료 지급계약 체결" = 김 대표는 법정에서 "2018년 11월 정 교수와 고문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영어교육 강사인) 이 모씨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사람과 컨설팅계약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범동씨가 '대학교수가 있다'고 해서 직원과 미팅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한달에 한두번 회사 나왔는데 이런 돈이 나가는 게 맞는지"라고 묻자, 김 대표는 "외부강사 1시간 쓰는데 150만~200만원 거마비를 주고 이 모씨는 얼굴하나 쓰는데만 8억5천만원을 줬다"며 "저는 그 돈이 회사 매출 규모에 비해 크다고 생각 안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재차 'WFM 직원 배 모씨가 (정 교수가) 한달에 한두번만 회사에 나왔고, 액수도 많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며 묻자, 김 대표는 "배씨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 같다"며 "임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컨설팅한 게 맞는데 초기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왔나"라며 "경영에 참여했다는 등 이런 보도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세차례나 경영관여 확인 =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직접 김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수차례 확인했다. 재판장은 "증인이 알기에 조국이나 정경심씨가 WFM 인수나 경영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조범동의 말에서 '조국이나 정경심씨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 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전혀 관련이 없나? 증인이 알기에도 전혀 관련이 없나"고 세 번째로 물었다.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장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과 변호인측 반대에 대해 "상호 다 일리 있는 얘기"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재판장은 "정경심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할 게 전혀 없는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걸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경심씨에게 법정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면에서의 고민이 조금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