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조국사태', 진실은 (18)

검찰의 난데 없는 공소장 변경

2020-08-14 11:45:03 게재

검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위조" … 조국 "단호히 부인"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몰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2009년 사이 부산 호텔 인턴 경력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아닌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검찰이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논점을 바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동안 검찰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전 장관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였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검찰은 한 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2009년)과 아들(2013년)의 인턴증명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학술대회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인턴증명서가 발급됐다고 보고 한 원장을 증언대에 세웠다. 이미 한 원장은 허위인턴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한 원장은 지난 7월 초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신도 피의자인 점을 고려해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재학생으로 학술대회 행사요원으로 참석한 김원영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와 "(행사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복 입은 학생과 대화를 했다"며 "'아빠가 가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생 아빠가 '조국 교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5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행사담당 조교 김 모씨는 학술대회 뒤풀이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원장이 직접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김씨는 "10년도 더 된 일이라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센터장 직인을 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직인이 찍혀 있다면 내가 발급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장 직인을 자신의 책상 밑 보조서랍에 보관하는데 카드키가 필요하고, 그 카드키를 자신만 갖고 있다는 점을 증언했다.

2009년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5월 에스엔에스에 글을 올려 "행사장에서 조양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기존 주장으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자, 조 전 장관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센터장도 몰래 빼내지 못하는 직인을 조 전 장관이 빼냈다는 것인지, 다른 직인을 만들어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 특히 정 교수의 재판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 위조에 직접 개입했는지와 관련된 쟁점이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법정에서 한인섭 교수로부터 위임받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조 전 정관은 이날 에스엔에스를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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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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