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포커스 | 코로나 총선, SNS 전면전
'양날의 칼'된 유튜브·페이스북 실시간 선거운동
비례정당 SNS 적극 활용 … 지역후보도 홍보용 선호
20대 총선서 위법 1만7300건 적발 … 선관위 "단속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후보자들이 직접 유권자와 대면해 알리는 선거운동이 어려지면서 후보캠프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SNS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단속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3일 열린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작시점인 전날 0시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 각오를 밝혔다. 친문성향의 비례정당이라는 점에서 지역선거운동이 어려운 만큼 유튜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00㎞ 국토종주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분들을 만나 뵐 것"이라며 "각 장소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비례후보만 낸 국민의당이 '안철수'와 '유튜브'를 결합해 취약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주요 정당들도 공식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후보들마다 후보의 이름을 단 '○○○TV'를 통해 자신의 활동과 공약, 논평 등을 쏟아내고 있다. 유튜브는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관심도 역시 높일 수 있어 많이 활용되는 매체다. 선거운동을 생중계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역시 선거캠프에서 선호하는 매체다.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방송하듯 올리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주로 지지자 중심으로만 전달돼 확산효과는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문자메시지 역시 비용 문제 등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편리하고 비대면으로 쉽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위험요인도 많다. 과도한 홍보, 상대방 평가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소통관이나 각 지역 기자회견장을 활용하기엔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이 심해 유튜브를 통한 비판, 의혹제기 등이 많아지고 있다. 투표일(4월15일)에 가까울수록 네거티브 선거운동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고발조치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사이버선거범죄에서 1만738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61건이 고발됐고 수사의뢰도 20건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지만 삭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해외서비스와 규제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튜브에 대한 불법선거정보 삭제 요청은 11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건수는 60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