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처럼 상시전담기구 있어야"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
▶ "‘아동 위장수사’ 허용해야" 에서 이어짐
청원은 또 "검찰, 경찰, 사이버 전문가, 아동청소년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성착취 범죄 담당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ICMEC)나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산하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처럼 상설기구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건이 터질 때 만 반짝 관심을 갖다 흐지부지 되는 관례를 피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은 현행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함정수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디지털성범죄조직대책반)는 "마약 불법도박 성범죄 등 범죄 핵심그룹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수사에서 피해자를 끼지 않고 경찰이 직접 함정수사를 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본부장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부모에게 이를 것이다'라는 말 때문인데 그런 피해자를 중간에 끼고 범죄자를 잡도록 하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적극 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웅 미래통합당 n번방사건 TF 대책위원회 위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 담당기구 설립은 검사시절에도 계속 주장해온 것"이라며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나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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