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교육 지원 강화

2021-05-04 11:48:37 게재

플랫폼·프리랜서·소상공인 대상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에서 쌓아온 경험을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노동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한다. 하지만 독립사업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원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4월 12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를 대상으로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 근로기준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의 특징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노동교육은 올해로 3년째다. 갈수록 사업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노동자의 권리의식은 점점 높아지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우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7년 서울고용청에 접수된 사건 9만7042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79.2%나 됐다.

안성민 교육원 노동인권교육팀장은 "편의점이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가 많다"면서 "하지만 노동관계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기회도 적어 자신도 모르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임금, 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들이 생업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한다.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소규모 사업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혜경 리포터 hkh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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