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교육

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이상 지급

2021-06-28 12:01:29 게재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로 안전망 강화 … 교육정책 '국민생활 실속형'으로 전환

올해 9월부터 교육정책이 국민생활형으로 대폭 바뀐다. 교육과 보육,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킨다는 취지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한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도 유급 원칙을 적용한다.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실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참여 학생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습생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와 재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적정하지 못한 실습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을 하거나 실습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시설 7만 3865개, 안전인증제 시행 = 대학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도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개정내용은 6월 23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6월 말 인증기관을 지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대상 시설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만3865개동에 달한다. 인증제 심사기준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학교 안과 밖의 공사로, 4m~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해당된다.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및 통학로의 안전성을 평가 항목에 담았다.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가 활성화된다.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주로 사립대학의 이행강제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나 변경 결정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원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불합리한 징계 교원, 구제방안 강화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구제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대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올해 2월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개정 내용은 9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 운영 = 정부는 국내외 최고 석학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강좌와 연령대별 관심사를 반영한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으로만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심화 강좌(K-MOOC+)도 시범운영한다.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분수입금을 대학회계로 귀속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8일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안전망 구축과 질적 내실화가 필요해 제도보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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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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