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고용노동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1-06-28 12:00:28 게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도

다음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이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다음달 6일부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또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또한 재직 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11월 19일부터 지자체에 관할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된다.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다음달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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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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