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하자보수' 법 어기고 불복소송 남발

2021-10-21 12:05:08 게재

허 영 "확실한 개선해야"

LH와 SH 등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법위반을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는 사이 공공기관들은 불복소송으로 맞서 아파트 안전보다는 입주민들 울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 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보수 이행결과 등록현황' 분석결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하자판정 이행결과 등록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SH의 하자판정 대상 공동주택은 27건이지만 27건 모두 미등록된 상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6건의 대상 공동주택 중 9건 만을 등록했을 뿐 나머지 37건이 모두 미등록 상태다. 미등록 했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내포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자보수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시행령에 "하자판정서에 기재되는 보수기한은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판정이 나면 두 달 이내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시스템에 올려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공공기관들이 대놓고 법위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LH와 SH의 '최근 4년간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여부'에서도 기간 내 하자보수 이행을 한 것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허 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LH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37건 중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은 14건 뿐이다. 법적 기한을 넘겨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거나 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건이 23건이다. 불성실한 하자보수 처리로 입주민에 의해 소송전으로 확대된 사례도 8건에 이른다. 불성실한 하자보수 처리로 입주민에 의해 소송전으로 확대된 아파트도 8곳에 이른다.

SH는 미등록 27건 중 기한 내 하자보수를 마친 것은 4년간 단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건에 대해 SH는 하심위 판정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모두 불복소송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하심위 판정을 요청한 것인데 불복 소송이 또 이뤄지며 시급한 아파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허 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하자보수는커녕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해 입주민들 안전을 외면하는데도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체적인 사후관리 부실로 조속한 시일 내 확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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