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도 외국사례를 보니
건강 불평등 감소목표 뚜렷
건강영향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면, 건강 불평등 감소 목표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고숙자 연구위원이 발표한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2020)'에 따르면 1980년대 건강증진 범위 안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영국 정부는 건강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건강 불평등 감소를 채택했다. 정책에 의한 건강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 나라들이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영국 보건부는 2006년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비용편익 분석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계량적 방법론과 함께 산출 자료원 및 산출 방법, 방법론의 제한점 등을 제시했다.
아일랜드 공중보건연구소는 2012년 비만의 건강위험 측정과 설탕세 부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제시했다. 건강 위해요인의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며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을 제시했다.
일본 공중위생학회는 2011년 건강영향예측평가를 위한 대상을 선정하고 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흡연과 관련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금연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과 정책 평가를 시작했다.
2차 건강일본21 출범과 함께 금연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흡연의 폐해를 알렸다. 금연정책의 강화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각계의 협력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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