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대선이슈로 떠올라

2021-11-30 11:17:44 게재

한국노총 토론회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윤석열 "영세사업자 부담, 비례해서 판단"

임이자 의원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근기법) 전면적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면서 20대 대선 노동관련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행정력 한계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을 반대해 왔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다.

'5인 미만 차별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입장을 낸 가운데 올해 안 정기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닷새 만인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근기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윤 후보 대선캠프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환경노동혁신공약개발단장 자격으로 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2022 대선정책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입법적·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기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구조다. 1974년 개정 근기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면 배제했다가 1989년 현재처럼 일부만 예외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주 40시간+연장 12시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의 3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배제됐다. 게다가 근기법의 차별조항을 악용해 불법·편법으로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꼼수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6만명(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9%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중 62%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를 이유로 근기법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사례는 찾을 수 없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지난 7월 "근기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 않지만, 이젠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은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전면적 법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다양한 지원책 및 산업정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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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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