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KT 구현모 대표 첫 재판
구 대표 "비자금 조성 몰랐다"
장치자금법 위반 별도로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 구 대표 등 전현직 KT임원 10명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 했지만 구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기소한 벌금형을 낮춰달라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 등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날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구 대표는 "비자금 조성 경위를 모른다"며 "6년전 당시 대표가 아닌 부사장이었고 CR(대관담당 부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본인 명의만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정치자금법 법령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이중 4억3000만원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쪼갠 뒤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도로 같은 법원 형사1단독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구 대표도 대외업무 담당 입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은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