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지불하면 환급" 업체 수사

2022-04-12 11:28:04 게재

"인출 정지, 피해액 500억원"

구로경찰서 '병합' 수사 확대

"가상화폐로 요금을 지불하면 9%를 돌려준다"며 회원을 모집한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자결제 대행 A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A사에 대한 사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최근 우리 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다"며 "다른 서에서 하던 사건 수사도 병합해서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측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 가입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사의 코인을 구매하고 이 코인으로 공과금 등 요금을 지불하면 납부액의 9%를 돌려준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또 다른 회원을 추천하면 그 회원이 납부한 금액의 1%도 추전인이 받는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몇 차례 들어오던 환급금이 지난해 말부터 지급되지 않고, 현금 인출도 정지되자 회원들이 항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소비자는 올해 초 회사 대표 박 모씨와 임원들을 구로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업체측은 "일부 환급금의 과다 지급이 발생해 환급금 비율을 낮추었더니 악의적인 투자자들이 고소한 것"이라며 "환급금 지급이 안 됐던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준비 중인 또 다른 피해자측 대리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여억원의 피해를 본 50여명의 고소 접수가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건 관련해) 피해액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기 죄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에 따라 법리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을 내비쳤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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