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손 놓은 부산시·도시공사

2022-04-21 11:45:54 게재

환경평가 약속하고선 이행조치 2년간 방치

부산도시공사가 낙동강변 대규모 산단 개발 과정에서 내세운 녹조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청으로부터 최고수위 제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내일신문 취재결과 부산도시공사는 낙동강 녹조저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청이 녹조저감 방안을 실천하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내린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치인 5000만원에 해당된다. 다만 2000만원은 1년차 과태료로 2년차는 3500만원, 3년차부터는 미이행시 5000만원이 매년 부과된다.

부산도시공사는 170만평 규모의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낙동강변에 건설하며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 녹조저감을 약속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보완조치다. 계획에 따르면 서낙동강 위에 태양광물순환장치 8개를 설치해야 한다. 물순환장치는 저층수와 표층수를 순환시켜 용존산소를 풍부하게 하는 기기로 여름철 대발생하는 녹조 예방이 목적이다. 환경청과 협의에 따라 산업단지 완공 직후인 2020년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고 개발이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2년이 넘게 녹조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획만 바꿔가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애초에 약속한 물순환장치 설치 계획은 조류제거물질 살포로 바꾸더니 최근에는 낙동강 위에 조류제거선을 띄우는 것으로 수정 중이다.

내세운 녹조저감 방안은 계속 후퇴하는 양상이다. 물순환장치가 상시적인 녹조저감을 유도하는 장치인 반면 조류제거물질 살포는 여름 한 철만 가동하겠다고 했다. 조류제거선은 녹조가 발생하면 걷어내는 형식이어서 녹조저감 계획은 당초 예방 목적에서 일시적 땜빵 조치로 점점 낮아졌다.

내세운 계획들은 실현 가능성도 낮다. 물순환장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치를 거부당했다. 국가하천에 반영구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류제거물질 살포 역시 공공수역 관리자만 신청 권한이 있다.

지난해까지 낙동강 물관리권을 가진 국토청은 또 다른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 역시 거부했다. 조류제거선을 통한 녹조저감 계획은 애초 약속한 계획에서 너무 후퇴한 조치여서 환경청 협의 자체가 쉽지 않다.

부산도시공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승인기관으로서 연대 책임 의무가 있는 부산시는 도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제시한 방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방안이어서 꼬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저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기관 승인이 안돼 진행을 못한 것이므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녹조저감 대책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계획에서 도시공사가 녹조저감 대책을 낸 지 10년이 지난 일"이라며 "그동안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 대한 과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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