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녹조저감대책 손놔"
2022-04-26 11:41:48 게재
농산물서 녹조 독소 검출
시민단체 "시장 사과해야"
부산먹거리연대와 부산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최근 낙동강 주변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낙동강 녹조 저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녹조 저감 약속만 하고 조치는 하지 않아 시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박형준 시장은 먹거리 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낙동강변에 170만평에 달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서낙동강 녹조 저감을 약속했다. 약속대로라면 2019년 10월 준공 이후부터 낙동강 녹조 저감 조치가 실행돼야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낙동강 주변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도 문제를 인식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달라"며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44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과 금강 등에서 녹조독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미국 마시는 물 기준의 3900배, 미국 물놀이 기준의 200배를 넘었다"며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농산물 등 녹조 독성 오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녹조 문제는 부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류 지자체부터 물관리 책임자인 환경부까지 포괄적인 문제"라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의 환경저감 약속 이행에 대해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녹조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산도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마저도 불응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내일신문>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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