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해 부당이득 챙긴 시설장 등 적발

2022-04-28 11:01:41 게재

경기도 특사경 기획수사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7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4명의 불법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보조금 횡령 및 부당이득 금액은 모두 7억3000만원에 달한다.

성남시에서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모집, 이용자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000만원, 이용료는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받아 3년간 3억7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이 금지된 미인가 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횡령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건물을 도지사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 1억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로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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