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직접판매 열린다

2022-05-02 11:37:52 게재

산업부, 규제완화 제도정비

90%가 제한, 활성화 걸림돌

바이오가스 판매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들은 관련 규제 때문에 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도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사실상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관련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이오가스 개념조차 생소하고 품질 담보나 배관 등 안전성 문제로 규제가 필요했다"며 "바이오가스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는 허용 용량 등을 연구 용역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최대 월 1만㎥까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월 1만㎥ 초과 공급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만 팔도록 제한한다. 사실상 바이오가스 제조 사업자 대부분이 직접 판매가 어려운 구조다. 월 1만㎥ 이상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은 약 90%에 달한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혐기성 소화)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을 말한다. 도시가스로 활용하려면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과정을 통해 바이오메탄으로 만들어 도시가스망에 주입해야 한다. 농업이 발달한 덴마크의 경우 가축분뇨 등을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해서 활용한 지 오래다. 바이오가스의 53.5%는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김기동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의 천연가스 에너지무기화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시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 혹은 합성 가능한 가스연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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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남준기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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