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최근 2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을 2차례 이상 거부한 경우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되는 점 △형벌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점 등을 위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윤창호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위헌결정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무관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행정처분 역시 구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위헌결정과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결격기간과는 무관하다.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운전자는 여전히 2년 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유지된다.
행정처분은 형벌과는 목적과 성질, 효력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그러나 형벌과 침익적 행정처분 모두 국민에게 강제적이고 침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벌과 침익적 행정처분 모두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2회이상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있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인 운전자와 0.03인 운전자는 분명히 다르다.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자는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현행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을 범한 시기, 음주수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운전자에게 결격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1회 음주운전의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고 있다)하고 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의 위헌성
따라서 위 2번의 위헌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격규정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도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창호법의 위헌 취지를 보완해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 관련 규정 역시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