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방화 피해자 지원

2022-06-14 11:51:58 게재

시민안전보험 2000만원

범죄피해 구조금·성금도

대구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대구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대구법률사무소 방화사건 피해자의 경우 대구시의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이다. 대구시는 2019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화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이 지급된다.

조동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대구변호사회 등을 통해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추후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유족별로 장례비 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방화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구청인 수성구청도 13일 긴급집행이 가능한 기금에서 사망자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도 성금지원을 약속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000만원을 내기로 했고 각 지방변호사회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DGB금융지주는 김태오 회장, 임성훈 은행장 등 임원들의 단체조문과 함께 장례물품을 지원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지난 9일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 천 모씨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 1명과 사무실 직원 5명, 방화자 천씨 등 7명이 사망했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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