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BMW 본사 불기소에 항고

2022-07-01 11:13:37 게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서울중앙지검에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독일 본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AS 부서 임직원 등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독일 본사와 임직원, BMW코리아 전 회장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라며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문제의 화재 차량 역시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라며 "화재 발생한 BMW 차량을 설계·제작·판매한 책임이 있는 독일의 대표와 임원, 기술진, 국내 기술자문 및 대표도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6년 3월부터 자사 차량의 연쇄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쿨러에서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새고, 냉각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될 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BMW 독일본사는 2015년 3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3월 해외 현지법인에 관련 대책자료를 보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엔진 등 부품을 교체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MW코리아 AS부서는 2016년 7월 연쇄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해결책이 없자 결함사실을 대외적으로 감췄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기술소견서와 대책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1월 ESG불량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AS부서장은 팀장급 회의에서 "화재가 아닌 일반 고장으로 알게끔 고객을 유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의 결함 은폐는 2017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당시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 BMW코리아는 여기에서도 은폐를 위해 기술분석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MW그룹 독일본사가 BMW코리아에 전달한 대책자료는 기술정보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당연 제출해야 하는데, BMW코리아 AS팀은 번역과정에서 '화재'와 관련된 단어들을 모두 빼거나 순화시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BMW그룹 독일본사에 대책자료 수정을 요청했으며, 연쇄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BMW가 판매한 경유 차량(N47·N57·B47·B37 계열)에서 2014년 46대, 2017년 94대, 2018년 상반기(1~7월) 41대가 주행 중 화재가 반복 발생했다.

BMW는 이와 관련해 6차례 리콜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도 같은 원인으로 18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독일 뮌헨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BMW 본사와 슈타이어 공장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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