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다 많은 위임입법 … "국회통제 방기"

2022-07-06 14:01:42 게재

시행령·규칙만 3259개 … "국회 기능 고도화 없어"

윤석열정부의 '시행령 국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가운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률을 통해 위임한 시행령·규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제처의 '연도별 법령 현황' 자료를 근거로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마감한 1987년에 765개였던 법률이 34년 후인 지난해에는 1580개로 배 이상 늘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위임입법의 개수는 같은 기간에 2234개에서 3259개로 1.5배가 확대됐다. 1987년에는 위임입법이 법률보다 2.9배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2.1배였다.

매년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률과 위임입법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1987년에 만들거나 바뀐 법률은 71개였는데 제·개정 위임입법은 7.8배나 많은 551개였다. 지난해에는 제·개정 법률과 위임입법이 각각 853개, 1854개였다. 위임입법이 상위법인 법률보다 2.2배 많았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위임입법을 통제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

국회 법제실에서 2016년부터 국회 상임위의 요청과 자체적으로 행정입법(위임입법)을 집중 분석한 결과,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534건의 조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행정부의 개선실적은 미미했다. 행정부처는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한 178건에 대해 11.2%인 20건만 실제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은 "점점 더 많은 위임입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임입법의 모법인 법률의 수권범위를 충족하는가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국회의 기능도 함께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국회의 위임입법 통제제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책임 방기는 점점 더 많은 위임입법 논란을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위임입법이 '국회에 속한 입법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국회의 책임이 방기되어온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3면으로 이어짐

"세월호·4대강도 '위임입법 통제부재가 원인'"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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