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요구 거부하자 보직해임"

2022-09-28 10:52:59 게재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대

직권남용혐의 시장 등 고발

경기 의왕시 산하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전직 간부가 시장과 공무원 등 5명을 고발했다. 산하기관 간부가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의 부당한 인사 지시를 거부하자 보직해임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인사지시는 없었으며 조직의 안정을 해친데 따른 인사조치라고 주장한다.

신대식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개발사업실장)은 27일 "이달 초 수원지검에 김성제 의왕시장 외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행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의왕시장직 인수위에 파견됐던 공사 직원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이 모씨와 최 모씨를 의왕백운AMC(백운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업무위탁사) 사장과 사내이사 겸 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 전 대행은 공사의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의왕도시공사 전 사장과 간부를 지낸 이 모씨와 최 모씨가 2020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중대한 비위혐의로 지적을 받았고 최씨는 공사에서 징계(해임)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각각 승소, 불기소됐으나 감사원 징계사실 자체와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신 전 대행은 설명했다.

법률검토 결과 이들을 의왕백운AMC 사장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공사의 주의의무, 선관의무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과거 백운개발사업의 전체 내용을 총괄·지도했던 인사들이 해당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조치하도록 한 특별감사 및 도시공사의 징계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신 전 대행은 이 내용을 인수위에 설명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의왕시 관계자 등을 통해 사장 직무대행을 변경하려는 인사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됐으며 규정·절차를 무시하고 시의 국장을 결국 사장에 임명했다고 신 전 대행은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운영규정상 사장 직무대행 결재로 안건이 상정되는데 결재도 받지 않고 사장 직무대행 선정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후 시의 국장을 직대로 선정했고 얼마 뒤 사장으로 선임하는 인사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신 전 대행과 담당부서 팀장은 보직해임돼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 밑에서 일반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전 대행은 "주주협약서에 따라 백운AMC 대표이사·이사 지명권한은 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있는데 시장이 특정인사 임명을 지시하고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거부하자 절차도 무시하고 보복성 감사·인사를 했다"며 "신입직원 자리에 앉혀 모멸감을 주고 나와 함께 한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AMC 임원) 인사문제는 시 소관이 아니지만 정식 사장이 와서 해야할 사안인데, 사장도 상임이사도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공사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새 직무대행 선임문제를 본인과 상의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유없이 거부해 의장을 통해 이사회를 소집, 정상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장이 지시한 사항도 전혀 없었고 이를 전한 일도 없다. 사실과 다르다"며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관계에서 상의도 하고 소통했던 것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인사와 관련해 본인의 비위사실이 문제가 됐을 수 있고 조직 내부의 갈등과 혼란 등 본인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도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