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달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2022-10-07 10:49:57 게재

장례방식 여·야 격론

원전오염수 등 현안 압도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북한에 사살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장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논란이 원전오염수 등 현안을 압도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하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2년만에 해양수산부장으로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른 바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이씨에 대한 해수부의 장례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김제시부안군)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망 공무원은) 공무상 사망이아니라 근무지 이탈"이라며 해수부가 장례를 해양수산부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 막바지에는 해수부의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갑)은 "사망한 서해공무원에 대한 장례는 해수부장에 대한 규정 위반이고, 졸속 결정"이라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 경고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예규인 '해수부장에 관한 규정'은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선정위가 '업무 연관성' 여부는 언급없이 과거 실족사망한 경우도 해수부장으로 했던 사례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장 대상자로 결정했다"며 "해경이 고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가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어 국민적 논란이 큰 사건인데도 '업무수행 중 사망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직무명령을 수행하던 중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라며 해수부장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우리 직원이 근무 중 배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달라질 게 없는 사실"이라며 "근무 중 떨어진 이유가 고의라는 게 증명이 안되면 우리 직원들 편에 서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근 차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수부장 대상사선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답했다.

여당도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고 해수부 입장을 지원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예산·홍성)은 "늦게라도 장례를 치르고 장관이 참석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과거 잘못 대응한 일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민주당은) 고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간 게 (고의로 배에서 이탈한) 증거인양 말하는 데 그 배에 있던 구명조끼인지도 아직 확인 안 됐다"며 "38km를 헤엄쳐서 북한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않는다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월북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고 했는데 대환영"이라며 "또 여야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도 볼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책을 놓고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전·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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