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천마리나 정상화 '눈앞에'
2022-10-19 11:35:48 게재
사용허가취소 소송 승소
타당성 용역 준비 착수
부산시는 파산관재인과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인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유가 안 된다며 각하 처리했다. 법원은 시가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해줬던 사업자인 진일월드마린에게만 소송 제기권이 있다고 봤다. 진일월드마린이 2년 전 폐업한 상황이어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적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경영난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부산지법이 지명한 파산관재인마저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 4월 4일 부산시는 남천마리나 시설을 두고 파산관재인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파산관재인은 지난 5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6월부터 지난 8일까지 집행정지기간이 정해졌고 재판이 진행돼왔다. 법원은 지난 9월 8일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파산관재인은 항소제기 기간인 9월 28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산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된 지난 9일 무단점유 중인 임차인들에게 24일까지 원상복구 후 퇴거할 것을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이 기간 내에 기존 영업시설과 무단 구조변경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정상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시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 혹은 공공위탁을 맡기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들의 반발 가능성이 변수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사업자 파산 이후 임차인들은 파산관재인과 '사용수익허가 취소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어 3개월마다 연장해 왔으므로 조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24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천마리나는 수영구 광안리 바닷가의 노후 어항을 정비해 마리나 및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교육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진일월드마린이 2015년 40억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26년까지 운영권을 얻었다. 하지만 주목적인 마리나 보다는 부대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경영난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도 연체되며 폐업해버려 그동안 파행 운영돼 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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