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확정판결시 설계사 자격 취소
2022-10-26 11:23:05 게재
황운하,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보험업법이나 금소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청문 후 행정제재를 해야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행정제재 기간은 통상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제재를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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