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추진

2022-11-08 11:19:39 게재

입주율 98% 추가 필요성

센텀1·2지구 등으로 확장

부산연구개발특구가 10년 만에 확대된다.

부산시는 8일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12월 결과물이 나온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 협의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 수립 및 특구확대 변경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R&D융합지구, 생산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및 첨단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지정돼 있다. 강서구를 중심으로 금정구와 남구, 사하구, 부산진구 일원에 지정된 적용 면적만 1401만㎡에 달한다.

변경안은 4개 지구 중 이미 개발이 완료된 3개 지구를 제외한 첨단복합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첨단복합지구는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지정됐지만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에 따라 사업대상지 변경이 추진되며 미뤄졌다. 시는 대저동으로 위치 변경에 나섰고 내친 김에 도심 내 첨단산업단지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와 남구의 STEM빌리지, 해운대구의 센텀시티와 센텀2지구 등이 대상이다.

시가 특구 확대에 나선 데는 입주율이 98%에 이르면서 기업 입주를 위한 새로운 공간 요구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2012년 11월 지정 이후 입주기관만 1102개이며 그동안 기술이전 7890건에 기술창업 253건 등의 성과를 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도 도심 내 다양한 입주환경 요구에 맞춰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입주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가 감면되고 독점거래 및 실증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이 감면되고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현재 전국의 연구개발특구는 대덕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북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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