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식당서 세금 펑펑”

2022-11-17 11:49:06 게재

4차례 방문해 108만원 결재

시민단체 “겸직현황 공개하라”

경기 성남시의회가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등으로 100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16일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의원별 겸직현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관련 지침도 마련했으나 성남시의회는 4개월이 넘도록 의원별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원별 겸직현황 공개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 직위를 지방의회 누리집이나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의회는 개원 4개월이 지나도록 의원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보공개청구에도 이름과 기관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겸직 현황 자료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증빙자료,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박 모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2회) 의장업무추진비(1회) 동 업무추진비(1회)로 총 100만8000원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섭단체(국민의힘)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의정활동 및 현안 협의, 동 현안 업무협의 등이 지출 목적이었다. 해당 동은 박 모 의원의 지역구다.

시민연대는 “시민세금으로 시의원의 식당 매출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원칙 없이 의원 쌈짓돈으로 여기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모 시의원은 현재 업종을 횟집으로 변경,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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