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운영자 실명 확인
2022-12-28 10:59:45 게재
동대문구 관리효율화 기대
실명이 드러나는 경우 각종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리가게 운영자 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각종 혜택 사각지대가 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려 했는데 신청 인원은 전국 평균 1.8%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거리가게는 4만7865곳으로 추정되는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운영자는 861명에 불과했다.
동대문구는 앞서 지난 9월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7명을 투입했다. 난립하는 거리가게 전면 정비를 위한 초동 조치다.
이번에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청량리역 구간 실명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거리가게 운영자로 구성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총연합 협조를 받았다. 특사경 6명과 공무원 10명이 구역을 나눠 맡아 각 책임 지역 내 운영자 실명을 확인하는 형태였다.
조직적으로 실명조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4차레에 걸친 실무협상부터 진행했다. 이필형 구청장이 나서 관계자들과 두차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잇단 면담과 협상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회원명부를 제출했고 현장실사까지 동행, 운영자들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난 22일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노점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거리가게 관리와 정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행자와 거리가게 운영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며 "2050년 미래도시를 위한 거리정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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