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2022-12-29 10:39:46 게재
송주연 직접판매공제조합 대외협력실장·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판매'를 불법적 영업행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인정된 합법적인 유통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나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간(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내에는 당초의 계약 의사를 되돌릴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 또한 청약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통상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등록업체로부터 피해 사례 '상당수'

이와 같은 강력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월부터 9월 사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접수받은 불법 피라미드 피해사례들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해외업체 판매원으로 활동하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약속된 수당은커녕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사실 등록된 합법업체로부터의 피해상담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단계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구매나 판매원 등록 전에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회사가 소비자나 판매원과 거래할 때 거래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수령해 구매처 구매상품 구매금액 반품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으로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할 수도 있다.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의 경우 조악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량으로 구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지를 묻지 않고 큰 금액의 구매를 권유한다면 불법 피라미드업체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제' 활용으로 피해 확산 방지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양 조합은 '신고포상제'에 접수된 불법 피라미드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후원수당이나 지급체계,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원 조직도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보되면 제보자료의 구체성 신빙성 등을 검토해 수사나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 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영업방식이 유행하는데 이러한 영업방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