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 살 깎기' 외면 …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차단
국회규칙 계류, 재산신고·변경신고 안해
다음주 정치개혁특위 소위서 논의 예정
참여연대 "의원 사적이해관계 공개해야"
국회의원들이 국회규칙을 통과시키지 않고 잡아놓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에 이뤄졌어야 했던 재산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변경신고나 정보공개도 차단된 상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충돌 행위와 정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
2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21대 후반기 원구성때 국회법에 의해 적용되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등록이 이뤄졌으며 현재 변경등록이나 등록사항은 미시행 상태다. 자세한 신고내용과 공개 여부 등에 대해 국회 규칙에 위임해 운영위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현재는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가 있다.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 윤리심사자문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주식 등 사적 이해관계 추가등록이나 변경 등록, 등록사항 공개, 신고대상 확대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반쪽 제도'만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는 정개특위에서 2개의 규칙을 통과시켜야 추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논의에 앞서 제도개선 의견을 내놨다.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위의 상설 위원회화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국회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등 업무가 많아지는 윤리심사자문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최소한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기구인 국회윤리조사위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특위 상설화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리특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상설 특위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둬 심사와 징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소 느슨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모 관계자는 "국회 규칙대로 하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게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은 다소 현재 제출돼 있는 의장안 규칙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규칙보다 더 완화시키게 된다면 '특권'으로 인식하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의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