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공백상태"

2023-01-30 11:13:11 게재

규칙 아직도 제정 안돼

사적 변경등록 등 불가

"국회 직무유기하는 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냥 공백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현실과 다른 상황을 의원도 신고할 방법도 없고 (사적 이해 관계 변경사실을) 아는 제3자도 신고할 방법도 없고.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그냥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좀 든다."

지난 25일 정치개혁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쏟아낸 발언이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30일 내일신문이 확보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적이해관계를) 최초 등록을 하고 변경등록이 된 사례가 있느냐"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전세권이 지난 6개월 사이에 바뀌었다면 실제와 지금 등록된 거하고 불일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거냐"고 물었다. 손을춘 국회 사무처 감사관은 "최초 등록은 작년에 다 했고 변경등록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다"며 "(국회)규칙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변경등록이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등록은 사실상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국회법은 지난해 5월 30일 발효됐지만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다.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2022년 5월 19일과 5월 30일에 각각 시행된 바 있다"며 "2021년 11월에 (박병석)의장님이 이 법에 따른 규칙을 의견제시로 제시한바 있지만 법 시행 전에 아직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후반기 원구성 시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 등록을 완료했다"며 "국회법은 사적 이해관계, 특히 변경등록이나 이해충돌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정보공개 등에 관한 것을 국회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국회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변경등록 등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회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는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칙 제정안은 국회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가 등록할 사적 이해관계 기준으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인 법인·단체'를 규정했다. 여기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들어갔다. 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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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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