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열차' 출발 … 정국 경색 가속화
야 3당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8일 표결 추진
야 "헌법 위반 사유 충분", 여 "엄청난 후폭풍 직면"
대통령실 "국정안정성 저해" 차관 중심 대응책 검토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8일 본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석 현황을 고려할 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의 선택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면서도 이 장관 직무정지 후 차관 중심의 대책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냉랭하던 여야 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야 3당은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73명에 달해 국회 의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사유 놓고 엇갈린 여야 =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로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명시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6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6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후폭풍 직면 =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어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여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표결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에 신중한 모습이다.
구체적 대응은 없었으나 탄핵안 국회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책임과 지역균형발전과 각 부처를 조율하는 곳으로 기능이 멈추면 안된다"면서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지원 등을 위한 여러 카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실세 차관'을 통한 부처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심판을 내릴 경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유가족과 야당의 장관 해임론 등에 '법적 책임' 등을 들어 거부한 대통령과 여당의 선택도 함께 탄핵되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등 야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법적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발의에 신중론을 폈던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다. 탄핵의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년 총선 시점에 이뤄질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역풍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