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당혹'

2023-02-07 11:05:01 게재

대응방법 몰라 한걱정

"주요정책 차질 불가피"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행정안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관 업무가 중지되면 정상적으로 행안부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행안부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행안부 내부는 대처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우선 그동안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진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치였다. 탄핵심판에 대한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설왕설래했다. 일부 직원들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복기하며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올해 추진하려던 정책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고위간부는 "당분간 행안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직무대리 차관이 타 부처 장관과 대등한 조건에서 정책조율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최근 시·도 등 지자체들과 벌이고 있는 자치조직권 이관 관련 힘겨루기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사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80일(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다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엿보인다. 일부에서 제기된 차관 교체설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실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차관 교체설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행안부 한 간부공무원은 "탄핵심판 상황에서 차관이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인사가 진행되면 또 한 번 정치적 외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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