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서관과 동네책방의 상생협력으로 책문화 꽃피우길

2023-02-08 10:40:23 게재
한상수 행복한책방 대표

책문화를 가꾸려는 마음으로 동네책방을 시작한 지 6년이다. 책방 운영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경제적 보상은 턱없이 적었지만 즐겁고 보람된 시간들이었다.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이들의 소망은 이 책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책방이 되려면 안정적인 매출이 필수적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가까운 동네책방에서 구입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심 덕분에 동네책방에서 책을 구입하는 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라 무척 반갑다.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에 '불공정 관행'

그런데 학교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도서관에서 수서한 책을 이용자들이 이용하려면 도서정보(MARC, 기계가독형목록, 이하 마크) 작성과 장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 업무는 책을 납품하는 책방이 담당하는데 학교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마크작업은 책방에서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작업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권당 지불하는 금액이 880~1100원 정도다. 그런데 학교에서 책방에 지급하는 마크작업비는 여기에 한참 못미친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의 한 권당 마크작업비 평균 금액이 237원이다. 따라서 한 권당 600원 이상의 역마진이 발생한다. 동네책방이 가져가야 할 수익에서 도서정가의 약 5%가 부당하게 빠지는 셈이다.

동네책방이 학교도서관에 책을 납품해 얻는 수익률이 정가의 15% 정도임을 고려하면 수익중 1/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지난 1월 20일 전국의 서점 111곳이 연대해 "불공정한 학교도서관 도서정보 구축 및 장비 용역비 책정 관행 개선을 바라는 전국 서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전국의 서점들이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책방 운영이 요원하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관행 개선 안되면 지속가능한 운영 요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해 '마크 구축 대가산정 가이드'를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도 공문을 통해 마크 구축 및 장비 용역비와 관련해서 용역비는 도서구입비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마크 구축 단가는 가이드를 준용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장단가를 지급하도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는 게 현실이다.

2022년 2월 11일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경제상의 이익(간접할인 5%)을 받지 않지만 학교도서관은 계속 받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이렇게 도서 구입비의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올해 새로 개정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학교도서관도 간접할인 5%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

도서관과 동네책방은 우리 책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두 축이다. 도서관과 동네책방이 상생하는 동반자로 힘을 합해 책문화를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