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팀 지금까지 70명 기소
2023-02-10 11:08:02 게재
면탈자 57명 공범 11명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 등 다수 추가 수사"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까지 병역비리 관련 면탈자 57명, 공범 11명, 브로커 2명 등 총 70명이 기소됐다. 합동수사팀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병역비리 관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병역면탈 혐의자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 모씨와 짜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를 비롯해 축구 승마 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송덕호씨 의대생 1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미고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안당 300만~6000만원을 구씨에게 전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이들로부터 총 6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은 구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뇌전증 목격자 행세를 하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 혐의자들은 병역처분변경신청자(입영 연기 병역의무자)뿐 아니라 최초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입영 직전 질병유무 확인),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 2명과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먼저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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