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 지자체(대전 동구·대덕, 충북 보은·옥천) 손 잡는다
2023-02-13 11:20:37 게재
규제개선·상생발전 목표
13일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보은·옥천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청호 규제개선 공동대응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대청호 유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협의회 명칭과 개최 일시, 장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 중 대전 동구청에서 각 단체장이 참석하는 첫 정식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회 구성을 위해 꾸준히 접촉해왔다.
이들은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면 대청호 규제개선과 관련 중앙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대청호 유역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대덕구와 보은군, 옥천군 등 주변 자치단체들과 함께 43년간 대청호 유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청호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유역 지자체들과도 연대하는 등 역량을 총 결집해 규제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윤석열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정권 초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인접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충북 청주시 참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별 규제 내용이 다른 만큼 요구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무엇보다 지역 환경단체가 '상수원 보호'를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반대에 나설 경우 지역 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동구 관계자는 "청주시는 출범 전까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 요구는 다르지만 '제도개선'이라는 큰 틀에 합의하는 만큼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요구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규제개선인 만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청호는 대청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대전과 충북에 걸쳐 있으며 저수량 기준으로 국내에서 3번째로 크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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