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큰증권과 증권성 판단기준
코인은 증권인가? 해묵은 주제지만 현재진행형인 주제이기도 하다. 코인을 증권으로 보아 증권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2017년 9월 4일 정부 당국에서는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자산(가상통화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소위 증권형 ICO 금지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작년 잠정 합의된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EU MiCA안)에서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EU 각 회원국의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 관련 규제가 실제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 법원은 거래소 배당형 토큰의 투자계약증권성을 부정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토큰증권은 증권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이 2023년 2월 3일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는 증권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용어도 '증권형 가상자산'이 아닌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하고,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라 설명한다.
이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기존의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판례 등 축적에 따라 지속 보완될 듯
그렇다면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와 낮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2.4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및 2023.2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2)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대로 (1)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2)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3)실물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판례 및 적용례 축적에 따라 지속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