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기소 사유 1위는 '음주운전'
정우택 의원 "5년간 1141건 중 27%" … 코로나 발생 후 일반인 적발은 감소
1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총 1141건이었다.
◆음주운전 방조에 측정거부까지 = 기소 사유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총 308건(27.0%)이었다.
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가 17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다.
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다. 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다.
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약식기소된 경우는 62.5%인 714건이었다.
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지난 5년간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징계 건수는 1078건이었다. 나머지 63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가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70건, 해임은 114건, 강등은 85건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모두 포함한 중징계는 552건이었다. 파면을 받은 경찰 37%(26건)는 금품 혹은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주하다 시민에게 잡히기도 =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고뿐 아니라 경찰 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민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은 모두 도로변에 정차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2㎞가량 주행하던 A 경위는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전북경찰청 소속 C경감은 5일 오후 9시 40분쯤 음주 단속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경찰관들은 C경감의 SUV 차량을 1㎞가량 추격하다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를 적발했다. C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음주운전의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중징계를 받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반인들의 음주 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되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6년 71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91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70건으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7건, 2021년 7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