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 부처선정부터 잘못돼

2023-02-27 11:11:08 게재

환경·산자·공정위 협력해야

'수리권'(right to repair)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를 중심으로 수리권이 시행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나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등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성공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은 "프랑스 등에서는 수리가 쉬운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속가능한 제품' 개념을 앞세워 환경부가 주무부처가 됐지만 핵심 논쟁 사항이던 기술 및 소비자권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부처 소관이라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23일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들과 논의해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탄소 줄이는 소비자 힘] "수리 정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
1930년에 생산된 낡은 선풍기 수리하기
"저탄소설비 전환, 탄소차액계약제 필요"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