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정부 개입 방지법안 추진
주주권행사 수책위원에 정부 추천 못하도록 … 최혜영 의원 "제2 삼성물산 사태 막을 것"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 위원에 정부 추천 몫으로 3명을 추천하도록 인적구성 규정을 개편하면서 제2의 삼성물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오전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일반·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한다. 복지부의 추천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들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무졌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동안 수책위에는 가입자단체 추천이 아닌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책위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나아가 수책위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 추천몫(3인 신설)을 늘리겠다며 기금운용위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최 의원은 "윤정부는 불과 7~8년 전 박근혜정권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최악을 기록한 작년 기금수익률을 핑계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이날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책위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기본 원칙이다.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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