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2023-03-31 11:38:52 게재

도-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대응

경기도는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의체는 이날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 방향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측의 공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여서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2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공익 처분에 불복해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은 일산대교 측이 승소했다. 이에 경기도가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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